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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필독! 2025 법인세 개정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룬씨💕 2025. 3.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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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5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며, 세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죠! 📊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특히,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 기존 9% 세율에서 19%로 상향됩니다.
  •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 기존 21~24% 세율에서 24%로 통일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기업들은 세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2.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신설 💰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 법인세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5% 초과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5%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러한 기업의 개인주주는 차년도 현금배당 중 일정 금액을 9% 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어,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4.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 확대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사업용 토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등이 제외되었으나,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상향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일반과세자의 가산세율이 1%에서 2%로, 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명의위장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기존에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으나, 2025년부터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출산 후 2년 내 지급분에 한해 최대 2회 적용되며, 특수관계인인 친족은 제외됩니다. 이는 출산율 제고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법인세 개정은 기업 환경의 변화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담당자분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어, 효율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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