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대요.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 한도 조정,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동산 취득세 변경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2025년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이며,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 조건: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 원..